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나도나 사건 (문단 편집) == 특징 == 이 사건은 "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"며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[[징역]] 2년 6개월에 [[집행유예]] 4년을 선고했다.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. 최씨의 변호인으로 [[우병우]], [[홍만표]], [[김영한(공무원)|김영한]], 노환균 전 검찰의 당시 최대 큰 손들이 변호를 맡았다.[* 이들은 훗날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]]의 핵심인물로도 연루되었다.] 그리고 이들이 변호를 맡자마자 이 사건의 관할이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일반형사부로 배당변경이 일어났다. 특수형사사건에서 일반형사사건으로 강등된 것과 다름없으며 그 자체로 이 사건을 묻으려는 것과 다름없는 [[전관예우]]의 부적절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. [[파일:external/img.hani.co.kr/00502983_20160719.jpg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